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안 되는 자회사 등 거래 작년 0.7%P↑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는 줄어든 반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열사의 내부거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란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이거나 총수 일가 지분이 20∼30%인 상장사 및 해당 회사의 자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말 기준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14일 내놓았다. 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인 59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98조6000억 원으로 2017년보다 7조2000억 원(3.8%) 늘었다.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2%로 2017년(14.1%)보다 2.9%포인트 줄었다. 일감몰아주기는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의도적으로 일감을 넘겨 기업의 가치를 부당하게 키우는 행위를 말한다. 내부거래 매출액은 2017년 13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9조2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 보유한 비상장사가 대상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 때문에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줄고 있지만 규제의 외곽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에 더 의존하는 양상도 여전했다.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의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9.9%이지만 총수 일가 지분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4.2%에 이르렀다. 대기업 가운데 셀트리온(41.4%), SK(25.2%), 넷마블(23.1%) 등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