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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속도보다 내용 초점… 정경심 불구속기소 가능성도

입력 | 2019-10-15 03:00:00

[조국 법무장관 사퇴]‘원칙대로 수사’ 기조속 변수 저울질




“수사는 원칙대로 간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14일 검찰 지휘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이 같은 원칙론에만 동의했다. 검찰의 인사권을 쥔 현직 장관의 가족을 수사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35일 만에 종결돼 검찰로서는 홀가분할 법하지만 서초동 주변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이 흘렀다.

이는 조 장관이 지명된 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일 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는 등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며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이끈 조 장관의 낙마가 주는 무게감이나 파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검찰, 15일 교사 채용 금품 공여자 구속 기소

이제 검찰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 템포와 신병 처리에 대해선 적지 않은 재량권을 쥐게 됐다. 하지만 수사 착수의 명분과 정당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드러난 사실은 남김없이 수사해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일단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돈 전달책 A, B 씨 등 2명을 구속만기일인 15일 기소할 예정이다. 올 8월 27일 압수수색 이후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주 조 씨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 교수에 대한 수사로 포위망을 좁히려던 수뇌부의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더욱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서 종범 2명이 구속됐는데, 주범 격인 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까지 포기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되자 “변죽(조 씨)을 울리지 말고 사건의 본체 격인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바로 가져오라는 법원의 시그널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가뜩이나 정부 여당에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를 종결하라”는 직간접적 압박까지 받으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던 와중이었다.

검찰은 향후 조 씨에 대해선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수사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교사 채용 시험지 유출 과정, 자금 추적 등에서 조 전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태다.


○ ‘방패’ 사라진 정 교수 수사에도 변화 생길 듯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만큼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더욱 촘촘히 이뤄질 수 있다. 장시간 조서 열람에 따른 실제 조사시간 부족을 감수하면서도 정 교수에 대한 ‘인권 수사’를 철저히 보장해온 검찰은 조사 종료 ‘시기’보다는 ‘조사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번 주말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 주를 넘기면 불구속 기소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 교수와 조 씨에 대한 수사팀이 별도로 꾸려진 만큼 수사 진척 속도보다는 수뇌부의 ‘결단’이 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검찰이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다면 정 교수의 기소 시점에 맞춰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정 교수의 증거 인멸, 사모펀드 투자 과정 수사는 조 전 장관 본인의 혐의 유무와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의 딸(28)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28), 지인 변호사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 등은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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