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ASF 방역과정에서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한 양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수매지원,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ews1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금과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파주, 김포, 강화, 연천 지역의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또 파주, 김포, 연천의 수매대상 농가와 강원도 수매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수매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내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가 늦어지고 자돈 등이 폐사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은 등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며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후 재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