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승객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사거리에서 K5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 B(51)씨를 다치게 하고, 승객 C(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재차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사고당시 몰던 K5승용차도 경기도 일대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혐의에 대해선 경기도 관할 경찰서에서 별도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