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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투기’ 강력 단속 효과봤나?

입력 | 2019-10-16 03:00:00

분양권전매-다운계약-무자격거래 등 1년간 단속으로 아파트 하락세 지속
투기자금 감소-신규 물량증가도 한몫




광주지역 일부 아파트가 지난해 급등했다가 올해 급락하면서 안정세를 찾은 데는 경찰과 광주시의 강력한 단속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불법거래자 100여 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 대상 행위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 위반, 분양권 다운계약, 무자격 거래 등이었다.

경찰이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 것은 지난해 9, 10월 광주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남구 봉선동 일부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광주시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투기 의혹 대상자들의 불법 행위를 광범위하게 살펴보며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불법 거래자들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을 어기고 분양권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 씨(50) 등 공인중개사 3명에 대해 벌금 200만∼29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광주 남구 임암동 효천지구과 동구 용산동 용산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금지 기간 이내에 알선해 중개보수 60만∼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었다.

광주시는 올해 분양사무실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19건, 자격정지 1건, 경고시정 4건 등 27건을 적발했다. 또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매수·매도자 7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찰과 행정기관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자 투기세력이 움츠러들었다”고 했다.

단속이 1년간 꾸준히 진행되면서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 달보다 0.08% 떨어져 올 4월(―0.04%)부터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계로 보면 0.47% 떨어졌다. 지난해 2.12% 올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남구 봉선동 일부 아파트는 지난해 폭등했다가 올해 급락하면서 거래마저 뚝 끊겼다. 국토교통부 실거리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봉선 3차 한국아델리움(전용면적 84m²)은 지난해 1, 2월 5억7000만∼6억2000만 원 선에서 거래되다가 같은 해 11월 11억1000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올해 6∼8월에는 6억7000만 원에서 7억 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10개월 만에 5억 원가량이 폭등했지만 다시 9개월 만에 4억 원가량 급락했다.

단속 이외에 광주지역 아파트 보급률이 높고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가격 약세의 원인으로 꼽힌다. 2017년 기준으로 광주지역 주택 57만5732채 중 39만5976채(65.3%)가 아파트다. 전국 7개 대도시 가운데 아파트 보급률이 가장 높다.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은 지난해 21개 단지 7603채였지만 올해 들어 10월까지 17개 단지 1만1107채로 늘었다. 이 밖에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금융권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투기 자금이 감소한 것도 광주 일부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빠진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