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 대책 내놔
5월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상수도혁신위원회가 대책을 내놓았다. 이 위원회는 ‘상수도 행정 개혁을 위한 단기 혁신과제’를 통해 상수도 운영 민관 협치를 명문화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할 것을 제시했다. 수돗물 공급 행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것.
내년부터 수돗물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높이고, 2년 이상 임기제를 도입해 상수도 행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 체계적인 상수도관 세척과 가정용 수돗물 요금체계의 단일 요금제 전환,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 대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인천시는 7월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활동가, 시민 대표, 상수도 업계 관계자 등 23명으로 상수도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내년까지 활동하며 선진적인 상수도 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