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세척 기능 불량으로 제품에서 먼지와 곰팡이가 나왔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된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 건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개시 공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보상 계획서 제출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 결정은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소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LG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에 따라 한 달간 현장점검 등 조사를 해왔다. 그 결과 일부 제품의 자동세척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