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운전 1000명을 살린다]<17> 노르웨이의 어린이 교통안전
역방향 카시트는 탑승자가 차량 주행 방향과 반대쪽을 바라보도록 설치된다. 한센 씨는 “노르웨이에서는 약 20년 전부터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역방향 카시트 설치가 강조돼 왔다”며 “차량 충돌이나 급정거시 몸집이 작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역방향 카시트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노르웨이에서는 '역방향 카시트'에 앉혀진 어린이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노르웨이의 교통안전 관련 비정부기구 관계자는 노르웨이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역방향 카시트를 꼽았다. 트뤼그 트라피크 제공
유럽연합(EU)은 2006년부터 키 135cm, 몸무게 36kg 미만인 어린이의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 15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띠 착용 및 카시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 지우는 교통안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EU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한센 씨는 “노르웨이 정부는 4세까지는 무조건 역방향 카시트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트뤼그 트라피크는 노르웨이 정부와 함께 15개월 미만이거나 몸무게 9kg 미만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역방향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도로교통법상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은 6세 미만의 어린이다. 하지만 6세가 넘었어도 몸집이 작은 어린이에 대한 의무 사용 규정이 없고, 조수석에서는 역방향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없다. 조수석 에어백이 터질 경우 조수석에 설치된 역방향 카시트에 앉은 어린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EU와 노르웨이에서는 조수석에 역방향 카시트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수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9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될 때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사용도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도시부 도로에서의 어린이 카시트 착용 비율은 54.7%에 불과하다”며 “카시트를 챙기지 않아 차량 탑승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건 전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노르웨이에서는 어린이의 통학거리가 편도 2km를 넘길 경우 국가가 무료로 통학 차량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대부분 3점식(허리뿐 아니라 어깨 부분도 대각선으로 채우는 형태) 안전띠를 사용한다. 올해 5월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축구클럽 통학 차량 교통사고로 숨진 2명의 어린이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띠는 허리 부분만 둘러 채우는 2점식이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연구용 어린이 더미(실물과 똑같이 만든 실험용 인형)는 2종류뿐이다. 6세와 10세 크기의 모형 2개씩이다. 개당 1억 원이 넘다 보니 한정된 예산에서 모든 연령의 더미를 갖추기 어렵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차량 탑승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국내 연구 여건이 열악하다”며 “관련 분야 예산과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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