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증선위 재항고 사건 기각결정 삼성 "본안 판단 전 이미지 심각 훼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1·2차 제재가 모두 집행정지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와 함께 공시 위반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1차 제재를 의결했다.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 2차 제재를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심리 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1·2심은 “본안 판단을 받기도 전에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으로 낙인찍혀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