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력한 檢개혁 지시] 조국 사퇴 이틀뒤 5차 개혁안 발표 “검찰총장 직속 인권위원회 설치” 법무부, 신임 대검 감찰부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한동수 임명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대한 외부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의 자체적인 ‘내부 개혁’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10명 이상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권위원회’를 검찰총장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공개 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을 도입하기 위해 ‘수사공보준칙’도 재정립하겠다고도 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지시한 이후 이달 1일부터 연달아 개혁안을 내놓은 윤 총장의 5호 개혁안인 셈이다.
검찰 안팎에선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후 이틀 동안 말을 아끼던 윤 총장이 이날 오후 3시에 개혁안을 내놓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 오후 4시 직전에 다시 한번 개혁안을 발표해 검찰의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는 것이다. 검찰에선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우회적으로 내부 개혁 의지를 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가 검사의 직무를 감찰하는 수장인 감찰부장에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을 임명한 건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판사 출신 감찰부장은 홍지욱 이준호 감찰부장 이후 세 번째다.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를 발표한 조 전 장관이 사퇴 전에 한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 점도 이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과는 큰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자체의 감찰로는 부족하다는 기류가 있다. 이번 감찰부장 선임은 감찰 과정에서 엄격함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고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호재 hoho@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