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도입해 6개월 유예 검토
16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계도기간 부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가능 사유 확대 △재량근로제 적용 업무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주 52시간제 시행이라는 경영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4일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6%가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정부 검토안 중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실제 시행이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계도기간에는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사실상 제도 시행 연기와 같은 효과가 있다. 현재 자연재해 및 재난 등에 한정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사업상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추가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대되면 기업은 업무량에 따라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불만스러워한다. 기약 없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매달리기보다는 정부가 보완책을 통해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개선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상황이 꽤 해결되기 때문에 행정부 대책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적용할지 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기간이 6개월로 되더라도 인력이 적은 중소기업은 매일 근로시간표를 짜는 등 절차를 지키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 / 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