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콘서트티켓 받은 것 수사… 경찰청은 이틀째 압수수색
경찰의 버닝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수 빅뱅의 콘서트가 열렸던 고척스카이돔 경기장 운영처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빅뱅의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에게 제공한 공연 티켓 등이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이 윤 총경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원점에서 재검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윤 총경이 2016년 경찰청 사건 검색 시스템을 통해 승리를 소개해준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의 고발 사건을 조회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전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검찰은 압수수색을 중단한 뒤 16일 오전 재개했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1월 동업자로부터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지만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정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은 대가로 윤 총경이 사건 무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수서경찰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사기록도 현재 분석 중이다.
검찰의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2017년 빅뱅의 콘서트가 열렸던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이 포함됐다. 윤 총경은 경찰 수사에서 승리의 동업자인 유모 씨로부터 골프, 식사, 빅뱅 콘서트 티켓 등 27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은 접대 금액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처벌 기준(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접대받은 금액이 300만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척스카이돔에서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