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아파트 산 뒤 본인 거주 SNS 스타 자녀에 가게 물려주려 불법증여한 맛집 대표
국세청은 16일 연예인, 인플루언서, 맛집 음식점 대표 등 신종 고소득 업종 종사자 12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 사치품을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은 SNS에서 활동하는 신종 호황 업종 종사자 54명, 지능적·계획적 탈세혐의자 40명, 호화 사치 생활자 28명 등이다. 세무조사의 사각지대를 노려 탈세하거나 대형로펌,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고의적으로 탈세한 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사가 잘되는 ‘맛집’ 음식점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신고하지 않은 음식점 대표와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여러 개 한 뒤 수입을 분산시켜 세무조사를 피해 온 원단 도매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국은 뚜렷한 소득 없이 호화 생활을 하는 탈세 혐의자도 조사하기로 했다. 소득이 없고 뚜렷한 재산 형성 과정이 없는데 해외에서 호화 사치품을 지속적으로 사들인 무직자와 비보험 수입액을 현금으로 받아 온 의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기존 과세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받을 허탈감을 줄이기 위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서 4월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을 포함한 176명의 신종 고소득자를 세무조사하는 등 현 정부 들어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 원을 추징했다. 4월 조사에서는 가짜로 1인 기획사를 만들어 허위 거래로 소득을 빼돌린 유명 운동선수와 팬미팅 티켓 비용을 부모 계좌로 받은 유명 연예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세무 당국은 지난해 881명을 조사해 6959억 원의 탈루 세금을 거둬들이는 등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