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등 최근 발표한 자체 개혁안을 놓고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간 힘겨루기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총장 취임 이후 하려고 했던 것을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지원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일부 (관련) 보도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자체 개혁안 발표는) 제가 이 자리에 취임한 이후에 하려고 사실 계획했었다”며 “기획조정부가 실무를 맡아서 계획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개혁에 대해 국회에서 정해주는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던 입장이 그대로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특수부를 어디다 3군데 남길지에 대해선 (법무부와) 논의가 있었지만, 논의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특수부 존치 지역이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이었는데,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대구지검으로 바뀌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의 의견이 반영된 게 맞느냐’는 박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대검 사무국장과 감찰부장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적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감찰부장은 공모를 통해서 법무부에서 선정해 발령내는 것으로 안다”며 “그리고 대검 사무국장은 보통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법무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불러 검찰의 셀프감찰에 대해 비판하며 ‘감찰기능 강화’를 주문한 데 대해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럴 만한 사안들이 없지 않다고도 저희는 본다.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런 말씀이 계시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감찰의 강도를 더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비위가 있어 감찰을 해서 징계를 부과할 것인지 또는 경징계 사안 같은 경우엔 징계절차 없이 사표를 내겠다고 하면 사표 자체가 징계의 일환이라 봐서 사표를 수리하기도 했다”며 “결국은 경징계 사안으로 보고 사표를 받을지, 중징계 사안으로 보고 징계에 회부해서 징계 처분을 한 뒤 일정 기간 후 사표를 받을지는 검찰이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자인 법무부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