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만나 원탁에 앉아 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정치개혁 법안 중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2건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논의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부터 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우선 상정할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뜨리고 검찰 비리를 일소하기 위해 제안된 방안으로, 권력형 범죄·비리 사건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비리 사건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맡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은 물론 법관과 검사 등이 수사 대상이 포함된다.
공수처법의 향방을 가늠할 열쇠는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전날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1명씩 참석한 일명 ‘3+3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조건하에 자신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의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의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합의처리가 보다 타당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3당이 합의처리를 합의하고 그렇게 합의가 된 경우에 (생략) 바른미래당안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합의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바른미래당안으로 표결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표결절차에 의해서 가결을 시키도록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다면 공수처 설치는 불필요하다“면서도 ”나름의 고심 끝에 중재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은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안과 권 의원의 안으로, 공수처의 명칭과 기소방식, 공수처장 임명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점을 찾더라도 한국당과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은희안은 일종의 배심원처럼 일반 국민들을 뽑아 기소권을 주자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