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강제소환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17일 법제사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표창원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력성 발언을 자주했다”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저희들은 원칙에 따른다”고 말했다. 표 의원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받아드려도 되느냐”라고 재차 묻자 윤 총장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원칙 따라 (수사)하고 있고 출석요구는 했다. 다만 국회 회기 중 강제소환은 어려운 것 아니겠냐”라고 토로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