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2심 피고인 신문에서 2016년 11월9일 ‘산채모임’에서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은 김 지사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해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갔다.
이에 특검은 “1심에서 브리핑 전에 식사를 했다고 주장을 안 했는데, 2심에서 식사했다고 주장한 것이 맞냐,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2심 준비하는 과정에서 1심에서 나온 각종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서 2차 방문 때도 식사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오후 7시께 산채를 방문해 1시간 가량 경공모 회원들과 산채에서 식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시부터 9시까지 함께 ‘경공모 브리핑’을 듣고 드루킹과 간단하게 대화를 한 뒤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밤 9시14분께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킹크랩 시연시간으로 특정된 밤 8시7분부터 23분 사이에는 경공모 브리핑이 진행됐기 때문에 김 지사가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1월9일 밤 8시7분부터 23분 사이 3개의 아이디가 네이버에 동시 접속해 댓글에 공감클릭을 반복됐다는 로그기록을 통해 김 지사가 이날 이 시간에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특정했다.
김 지사는 김씨에게 특정기사 링크를 보낸 이유에 대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관련 기사를 보내며 홍보전략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7년 6월11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초대 내각 구성 기사를 보냈고, 김씨가 ‘경인선’ 1주일 휴가 보내서 양해 바란다’고 답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반응을 일일이 챙겨보지는 않다“고 답했다. 특검이 ”이해 못하는 의미라면 무슨 뜻이냐고 묻거나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야 하지 않냐“고 묻자 김 지사는 ”묻는 게 맞겠지만 기사를 여러 군데에 보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일일이 어떻게 다 확인하냐“고 반박했다.
특검은 홍보용 기사가 아닌 당시 문 후보자가 여성 비호감이거라거나, 치매에 걸렸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보낸 것이 김씨와 대책을 마련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여성 비호감 기사는 문 후보의 여성정책을 상세히 소개한 기사“라며 ”치매설 관련 기사도 캠프에서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변에 널리 알려야 해서(보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