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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 블랙리스트’ 질문에…“규정에 따른 운영”

입력 | 2019-10-17 18:0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법무부의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질의
윤석열 "수사경험상 직권남용 쉽지 않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로 언급된 법무부의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과 관련해, “수사 경험에 비춰 선뜻 (블랙리스트로 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법무부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폐지된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에는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자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해 대검이 감찰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검 국감에서 “임은정 부장검사도 페이스북에 ‘법원·문체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들이 처벌받듯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들도 처벌받아야 하지 않나. 법무검찰에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다”며 “검사를 지휘하는 총장으로 절절한 외침에 뭐라고 하겠나”라고 물었다.

윤 총장은 “제가 문체부 블랙리스트 수사팀에 있었고, 수사를 했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벤츠 여검사 사건’, ‘스폰서 검사 사건’ 때문에 정식으로 법무부 훈령과 규정을 만들어 운영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라서 과연 직권남용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을지 이런 수사를 해본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선뜻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 때도 윤 총장이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 같은 내용을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총장도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소위 ‘블랙리스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법무부가 대검에 통보를 하도록 해 대검에도 명단이 있을 거다. 확인해보고 쓸데없는 걱정 안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총장은 “저는 그 지침이 법무부나 대검에 있었는지 몰랐지만, 당시 시기적으로 검사들 복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만든 것 같다”며 “밖에서 블랙리스트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 예규와 법무부 훈령으로 만든 건데 나중에 적격심사 등 제도가 생겨서 실제 큰 사용가치가 없어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검사들이 정당하게 일했는데 소위 시쳇말로 문제 검사 리스트로 관리돼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