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파 로드맵 확정… 야간 수색-구조땐 승인 면제도
내년까지 섬 지역으로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가 정비되고, 올해 안에 김포국제공항에서 드론 테러에 대한 방어체계가 시범 운용된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드론 산업 관련 법규를 미리 정비해 안전 우려는 해소하고, 산업 발전은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드론 산업에서 모니터링과 배송 및 운송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집중했다. 현재 야간비행, 비가시권 비행을 할 때는 별도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구조수색, 산림조사,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를 내년부터 면제해주기로 했다. 드론 택배산업 촉진을 위해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 및 빌딩 밀집지역에 맞는 배송 기준을 도입, 2025년에 실용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8년까지 약 2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