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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털어낸 신동빈, 호텔롯데 상장-해외사업 가속페달

입력 | 2019-10-18 03:00:00

대법서 집행유예 최종 확정… 日과 연결고리 끊는 지주사 구축
내년부터 본격 상장 작업 추진… 4조 印尼 유화단지 건설도 박차



올해 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참석을 위해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로 들어가고 있다. 동아일보DB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17일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그룹의 큰 걸림돌이던 ‘오너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의 그룹 경영에도 힘과 속도가 붙게 됐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파기환송 가능성 등 촉각을 곤두세우던 롯데는 형이 확정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어떤 취지로든 파기환송이 되면 또다시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룹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롯데는 앞으로 국내외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신 회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호텔롯데 상장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회장은 호텔롯데를 상장해 일본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독립 지주사 체제를 완성할 계획이었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발목이 잡혔다. 하지만 재판 절차가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되면서 롯데 측은 호텔롯데 상장 작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사업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지난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직후 2023년까지 국내외 사업에 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롯데는 그룹의 주축인 유통과 함께 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화학 부문에서는 4조 원대 규모의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건설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을 받고 있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면서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인수합병(M&A)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신 회장에게 유죄를 최종 선고하면서 면세점 사업권 등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변수도 생겨났다. 법원이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한 만큼 관세청이 유권해석에 따라 롯데가 취득한 면세점 사업권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법에 따르면 ‘운영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선 신 회장이 관세법에서 규정한 직접적인 ‘운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또 법원이 면세점 공고 시점에 묵시적 청탁이 발생했다고 봤기 때문에 면세점 취득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롯데면세점 사업권 취득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직무 집행을 하거나 공무원이 롯데면세점에 유리하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사업권 취득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의 판단도 중요한 변수다. 경영진이 실형을 받으면 이사에서 해임하는 게 일본의 통상적 관례다. 다만 석방 이후 신 회장이 일본을 수차례 오가며 상황을 설명해왔고 일본 이사회가 신 회장에 대한 신임을 보인 만큼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