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5개 대학 교수의 중고교생 공저자 논문을 특별감사한 결과 24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과거 4차례 실태조사에서 누락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도 포함됐다. 이번 특감을 포함해 총 85개 대학에 대한 5차례 조사에서 2007년 이후 중고교생이 공저자로 올라간 논문은 모두 794건에 이른다. 이들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중인데, 이번 특감에서만 약 15건이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 행위로 판정됐다.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논문을 대학입시나 편입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대 수의대 A 교수 논문에 이름을 올린 고교생 아들은 해외 대학에서 강원대 수의학과로 편입할 때 이를 활용해 합격했다. A 교수 아들은 편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대 의대 B 교수는 무려 3편의 논문에 고교생 아들을 공저자로 올렸다. 아들은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진학했다. 전북대 농대 C 교수의 고교생 딸과 아들은 아버지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역시 학종으로 전북대에 합격했다. ‘부모 스펙’을 악용한 입시부정 행위가 교수 사회 안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의 아이에게 부정을 가르치고 다른 아이의 기회를 뺏는 교수들의 부도덕한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할 범죄다. 그런데 현행법상 연구부정 행위는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고, 대학의 입시자료는 4년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중고교생 공저자 논문이 연구윤리에 어긋나게 작성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