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판매 금지조건 형평성 등 고려… SKT 합병심의 뒤로 판단 미뤄
공정위는 “16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건에 대해 전원회의를 한 결과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에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유사 건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의미한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한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르면 이달 30일 열릴 수도 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11월 6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전날 공정위 전원합의에서는 △교차판매 금지 조건 △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협상력 문제 등 두 가지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 등 PP의 향후 협상력 문제도 새롭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시장이 ‘빅3’로 재편될 경우 현재와 같은 분산 구조에 비해 PP들의 협상력이 약해져 유료방송업계가 더 많은 송출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원회의 직전까지는 승인이 날 것으로 봤던 만큼 LG유플러스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정부 승인 지연으로 투자 등 사업계획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 건이 마무리되면 유료방송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 1강 체제에서 KT 계열(31.07%), LG유플러스 계열(24.54%), SK브로드밴드 계열(23.92%) 등 3강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곽도영 now@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