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이후]여야 사법개혁법안 들여다보니
○ “공수처로 검찰개혁 완성” vs “공수처 자체가 위헌 소지”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17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협상은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 조직과 별도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가진 새로운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안은 △대통령과 배우자 포함 4촌 이내 친족, 고위 공직자 등 범죄를 대상으로 △공수처에 직접 기소권을 부여(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범죄자 대상)하고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후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인사추천위의 위원 중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이 중 5분의 4(6명 이상)가 동의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어 야당의 견제장치가 마련됐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한국당은 “공수처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이라고 맞서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에 대해서도 이날 라디오에서 “(헌법상)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주게 돼 있다. (바른미래당 안대로라면) 공수처 설치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은 말할 것도 없다는 기류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에서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검찰, 괴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감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그중에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2명이다.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에서 공수처 도입에 대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도 좋고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동의한다”며 “공수처뿐만 아니라 금융수사청, 마약수사청 등 다양한 수사·소추기관을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여야 3당, 수사·기소권 분리 큰 틀은 찬성
여야 3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 관건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4월 이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공조했다.
한국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경찰과 검찰로 분리해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에는 찬성한다. 다만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미흡한 개혁안이자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 안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기소권, 수사종결권 등이 그대로 있어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축소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검찰의 절대 권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한국당과 결을 같이하며 양쪽에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두겠다는 태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2+2+2’ 협상을 마치고 나와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통해 사법적으로 통제한다. (이런 식으로) 상호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기본 방향이라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자는 주장으로, 4월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공조했던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보다는 한국당 주장에 가까운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