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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에 허위 인턴증명서’ KIST 소장 보직해임

입력 | 2019-10-18 03:00:00

[조국 사퇴 이후]“연구원 명예실추 책임질것” 물러나
KIST “수사결과 나오면 징계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28)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이광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이 최근 보직 해임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KIST에 따르면 이 소장은 전날 기술정책연구소장직에서 보직 해임됐다. 해당 절차는 이 소장의 요청을 이병권 KIST 원장이 수용한 것이다. 이 소장은 이 원장에게 “나로 인해 발생한 최근의 논란과 KIST의 명예를 훼손시킨 책임을 지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KIST 관계자는 “KIST 차원에서 사전 권고 조치 등은 없었다. 현재 이 소장은 무보직 연구원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2013년 조 전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로부터 부탁을 받은 뒤 조 씨의 근무 경력을 3주로 허위 명시하고 자신의 서명을 더해 이메일로 정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장은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조 씨가 KIST에 인턴으로 등록한 것은 대학 2학년 때였던 2011년 7월경이다. 당시 이 소장의 소개로 KIST의 A 박사 연구실에서 근무했지만 1개월간 학생연구원 근무계약을 한 뒤 이틀 출근 후 무단결근했다. 이 때문에 KIST 측은 공식 증명서를 조 씨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이 소장이 조 씨의 실제 활동 기간을 부풀린 증명서를 보낼 당시 조 씨는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 중이었다. A 박사는 검찰 조사에서 “조 씨가 연구실을 나왔던 기억만 있을 뿐 정식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KIST 측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소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씨의 인턴 근무 기간에 대해 “조 씨는 인턴 기간 중 두 번 출입했다”면서 “다만 2011년 7월 18일부터 시작했고 연구책임자가 22일 연수 종료를 신청했기 때문에 (연구 기간은 총) 5일”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또 “책임자의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