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이후]“웅동학원측 출제 의뢰 들어오면 전공 교수에 의뢰해 문제 보내줘… 채용비리는 전혀 모르고 관여 안해” 본보에 문자 메시지 통해 밝혀… 정경심 18일 첫 공판준비기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은 17일 가족이 운영 중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시험문제 출제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자신이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친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뒷돈을 받고 교사 지원자 측에게 시험지 등을 넘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웅동학원 측에서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 관련 전공 교수에게 의뢰해 시험 문제를 보내줬다”고 밝혔다. 이어 “나와 제 처는 (동생이 연루된) 채용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당연히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부친이 1985년 인수한 웅동학원에서 조 전 장관은 1999∼2009년, 정 교수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의 모친 박모 씨다. 조 전 장관은 “출제 의뢰를 한 곳이 모친인지, 웅동학원 행정실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의 사회 과목 교사 채용에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2억1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시험지와 면접 문항 등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의 임용계획서엔 당시 시험 문제지의 출제기관이 정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로 돼 있다. 동양대 측은 “출제를 의뢰하는 공문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양대가 웅동학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 정 교수나 조 전 장관 등이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등의 선언적인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는 임용권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총장 승인 없이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18일 예정대로 열린다. 정 교수 측은 “사건기록을 열람 등사하지 못해 재판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8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측도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16일 제출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