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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11시10분쯤 광주 서구 유촌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45)가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22)의 승용차 측면을 뒤에서부터 쭉 긁은 후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장 내부와 피해차에 사람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하주차장은 도로로 보지 않아 A씨의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불확실하다.
경찰 관계자는 “지상 주차장은 판례에 따라 도로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파트 주민 외에도 통행을 위해 드나드는 외부 차량이 있고 주차장 도로 폭이 넓으면 속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처분이 다르다”면서 “하지만 지하 주차장은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가 술을 마신 후 도로를 주행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A씨가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주차장에 내려와 운전을 처음 시작한 것이라면 면허가 유지될 수도 있지만 A씨가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도로를 주행한 것이 확인되면 충분히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한편 블랙박스와 핸드폰 위치 추적 등을 토대로 A씨의 최초 운전 위치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