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8/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공무원들이 탄원서명운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영우 의원(한국당·포천가평)이 “공무원들이 나서서 구명운동을 하고 서명해주길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공무원조직을 통한 서명이나 이런 게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앞서 “경기도에서는 많은 자문위원단이 있는 데 자문위원에게 (이 지사 탄원서명) 카톡을 공무원이 직접 보냈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이 지사를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충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직권남용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 지사는 이에 “저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서명을 하거나 하고 있지 않다. 저희가 그런 것을 독려하거나 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압력 받아서 한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어제도 보니까 대전시의회, 지방의 속초 이런 데서 (탄원서명)하고 있는 데 저희와 무슨 관계가 있겠나.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다. 오해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달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르면 12월께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