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파견인력 채용 대행사 담당자 법정 증언 "김성태 딸 특정해 계약직 파견 요청이 왔다"
KT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 전 파견계약직 채용 단계부터 관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에서는 김 의원 딸 입사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당시 KT스포츠단 인사담당 직원 신모씨가 증인석에 앉았다.
김씨는 “당시 KT 스포츠단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특정해 계약직 파견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 딸의 경우 회사 측이 특정인을 이미 선발해놓고 대행업체에 계약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평소 과정과 달랐다는 것이다.
이어 “만약 그랬다면 (인재풀에) 지원했던 이메일 이력서 양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딸이 검찰 조사에서 ‘홈페이지 절차에 따라 인재풀에 등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해 김씨는 “당시 내가 관리자였는데 에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기능이 없었고, 젊은 여성이 직접 찾아와 접수한 기억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T에서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받았고 회사 양식에 맞추기 위해 김 의원 딸에게 이력서를 보내 ‘양식에 맞춰 달라’, ‘인적사항을 넣어 달라’고 요청하니 ‘알겠다’고 했다”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또 대행업체로부터 ‘KT스포츠단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김 의원 딸의 진술에 대해서도 “KT에서 연락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양동에서 근무지인 분당까지 상당한 이동거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종전 실수령액 167만원에서 202만원으로 변경된 것은 KT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에 이어 그에게 김 의원 딸 계약을 요청한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 직원 신모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신씨는 “당시 이모 스포츠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누군가를 뽑으라는 지시를 받아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이름을 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김 의원 딸인 것은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또 신씨는 “이 사무국장이 임금 수준을 더 높여야한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월급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 딸은 정규직 전환 당시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중도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김 의원으로부터 딸의 계약직 이력서가 든 하얀 각봉투를 직접 건네 받아 이를 부하직원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반면 김 의원은 KT에 딸의 계약직 이력서를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어떻게든 KT에 딸의 이력서를 준 적이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도 법정 출석에 앞서 “현재 검찰이 내세우는 서 전 사장의 진술은 조작된 것”이라며 “아무런 입증을 못하는 검찰 주장은 정치보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