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경기도청 유튜브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의 구급활동 동향보고서 유출과 관련해 현재까지 2명이 유포자로 확인됐으며, 이 중 1명은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설리 관련 내부 문건의 유출과 관련해 자진신고를 한 사람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한 사람이 있었다. (현재까지) 두 사람이 동료들 간 소통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다”라며 직원들 간 내부적으로 설리 관련 보고서를 공유한 것을 파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불감증이 있다는 것이다. 공문서를 찍어서 밖으로 보내는 데 대해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 싶다”라며 “보안 의식도 없고, 무엇이 중요한 지도 모르고, 이 문서가 나가면 상대방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도 모른다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일단은 두 사람이 확인됐으니 직위 해제 조치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확인이 되는 대로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징계를 가하도록 하겠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보안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설리가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사망 사실과 일시, 주소 등이 담긴 소방 내부문건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