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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자신을 입양해준 80대 양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8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4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행위로 인한 범행 결과가 너무도 커서 1심 형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씨의 119 신고를 접수한 소방 측은 이를 경찰에 통보했다. 정씨는 “이틀 전 오전 9시쯤 얼굴과 가슴을 발로 몇 번 찼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에 가려고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어린 시절 A씨에게 양자로 입양돼 몇 년 전 파양됐으나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는 영문을 모른 채 폭행을 당하면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과 망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범행 당시에도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중대하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