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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를 자신이 묵고 있는 여인숙으로 강제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40대가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47)가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20분께 충남 아산의 한 식당 인근에서 킥보드를 타며 노는 B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자신이 살고 있는 여인숙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낮에 길에서 처음 본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강제로 여인숙으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한 점, 강간하려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진술 등을 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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