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선서와 증언 자체를 거부해,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피 전 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에 대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관련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다.
하지만 피 전 처장은 국정감사에서 기관·일반 증인의 신문(訊問) 전 진행하는 선서와 증언 일체를 거부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피 전 처장은 자신의 출석요구서에 자유한국당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 의혹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 관련 내용이 신문 요지로 적혀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형사소추나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언 뿐만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며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훈처 직원 1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추가 기소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돌발스러운 발언에 의원들도 술렁였다.
피 전 처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던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피 전 처장을 증인으로 모신 건 재판과 관련 없이 재직 중 발생한 여러 불미스러운 사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지극히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정무위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