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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에 흑설탕물 주입’…제주 명상수련원 사망사건 원장 구속

입력 | 2019-10-18 16:58:00


제주시내 한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과 관련, 시신을 숨기고 방치한 수련원 원장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8일 수련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57·전남)씨 방치한 혐의(유기치사·사체은닉)를 받는 명상수련원 원장 B(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수련원 원장과 명의상 대표 2명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표 2명을 제외하고 원장 B씨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원장 B씨와 달리 대표 2명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수련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A씨는 지난 8월30일 일행 2명과 함께 입소했지만, 3일 뒤인 9월2일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이를 수상히 여긴 가족들은 지난 15일 자택 인근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으며, 공조 요청을 받은 제주 서부경찰서 형사들이 수련원에서 이불에 덮여 있는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사망한 시점이 상당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장 조직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겨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