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2018.6.22/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제출한 입·퇴원증명서에 뇌수막염이 기재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밝혔다.
18일 검찰 관계자는 “입·퇴원증명서 주요 병명에 뇌수막염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 역시 “저희가 검찰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뇌수막염이라는 질병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명백한 오보”라는 입장을 기자단에 전달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증명서에 의료기관, 발행의사 성명, 의사면허 번호, 직인이 없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를 통해 진단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자료 제출을 요청해 둔 상태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