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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시속 100km로 아찔한 곡예운전을 한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18일 광주 A업체는 지난 9월 인사위원회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며 시속 100km로 1시간 가량 운전을 한 시외버스 기사 B씨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A업체 관계자는 “B씨는 2개월 정직 후 안전·운전교육을 이수한 후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B씨가 유튜브 영상을 보며 시속 100km로 위험천만한 운전을 해 버스는 좌우로 왔다갔다 위험한 상황이 반복됐고 당시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이 이를 A업체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