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53)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검찰이 벌금 1억원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도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사실은 공정위 공문, 카카오 제출자료와 관련자 진술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고 피고인도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거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쟁점은 지정자료 제출의 고의성 여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김 의장에게 자료제출 권한을 위임받은 카카오 측에서 직원을 통해 허위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기 때문에 김 의장 측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며 “무죄여도 예비적 공소사실에 따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즉 공소사실이 2개일 경우 핵심이 되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가 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면 벌금 1억원형을 선고해달라는 의미다. 만일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면 예비적 공소사실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계열회사 임원이 최대 출자자로서 카카오 계열사가 신고 돼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자마자 공정위에 바로 신고했고 공정위도 경고 처분을 하고 종결했다. 공정위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의장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도 거듭 주장했다. 법무팀 담당 임원에게 ‘제대로 준비한 게 맞느냐’고 재차 확인했고 누락된 사실을 알자 공정위에 알리고 경고 처분을 받고 용인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같은 약식명령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