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공포에 떨었던 승객이 언론사에 제보 드라마 보느라 공사구간 급정거 등 불안운전 기사도 시청 인정…버스회사 "징계처분 할것"
고속버스 운전 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의 한 고속버스 회사에 소속된 기사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께 광주(光州)∼대전 유성 구간을 시속 100㎞로 운전하면서 거치대에 끼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봤다.
A씨는 당시 버스에 20여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2시간 내내 유튜브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드라마를 보느라 공사 구간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운전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1호에 따르면 ‘자동차 등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만약 주행 중 영상물을 보다가 적발되면 벌금은 최대 7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버스 회사 관계자는 “버스 기사가 주행 중 동영상을 본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조만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