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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장 셀프인사 방지…법무부 모든 직제서 검사 배제”

입력 | 2019-10-18 18:22:00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2019.10.7/뉴스1 © News1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위해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을 비롯한 법무부 모든 직제에서 검사를 배제하라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관해 심의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6개 사항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실질화하고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 방지를 위해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물론 그 산하기관에 대한 탈검찰화도 포함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법무·검찰개혁의 핵심과제로 꼽아왔다.

개혁위는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는 동시에 그 추진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해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탈검찰화 대상부서 및 직위,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했다.

주요 권고내용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서 ‘검사’ 보직을 삭제하거나 ‘비검사’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고안에 따를 경우 검찰의 인사와 예산업무를 맡는 검찰국장을 비롯해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변인 등 주요 보직에 검사가 임명될 수 없게 된다. 대신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개혁위 권고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내년 1~2월에 있을 평검사 인사부터 이같은 인사 방침이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법무부가 그동안 주요 직제에 대부분 검사를 보임해 검찰의 지휘감독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과 과장, 직원에 모두 검사를 임명해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국장은 아무래도 검사 인사와 예산, 정책을 담당하는 분이라 법무부 탈검찰화를 하더라도 정말 부득이하지 않으면 검사가 맡는게 맞지 않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시각에 대해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국장이라는 개인의 능력으로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인사와 검찰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초반에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