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18일 오전 10시30분쯤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지난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을 당시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방송 직원이 문 앞에 서 있다. 2019.10.18/뉴스1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의원 폭행, 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방송(NATV)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국회방송 자료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국회방송의 촬영 영상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3시 30분까지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국회방송이 올해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국회 안에서 촬영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원내대표 기자회견 동영상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당과 여야 4당은 4월 22일부터 29일 밤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했다.
18일 검찰이 확보한 한국당의 의원총회 영상에는 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구역을 나눠 국회 회의장 인근을 봉쇄하도록 한 정황도 담겼다. 올해 4월 24일과 25일 진행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인 정양석 의원은 의원들을 세 개 조로 나눠 호명하면서 ”지정된 장소로 가라. 행동 요령은 원내대표단에서 돌면서 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동영상 내용을 분석해 한국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집단 몸싸움을 기획하거나 주도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 98명(한국당 59명·민주당 35명 등) 중 “싸움을 기획한 의원과 단순히 지시를 받아 행동한 의원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들로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을 사무실에 가뒀을 때 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통화했다. 통화를 마치곤 김 의원이 ‘(제 발로 철수하지 말고) 경찰에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몸싸움 현장에서 의원들을 독려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일부 한국당 보좌진에게 최근 2차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 통보를 받은 보좌진들은 모두 4월 몸싸움이 벌어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통보를 받은 한국당 보좌진들은 검찰에 ”국정 감사 기간엔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의원과 달리 회기 도중에도 체포될 수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