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News1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퇴진파인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 비하를 이유로 당직 직위해제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날 당 윤리위가 이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현명철 전 전략기획본부장와 권성주 전 혁신위원에 대해선 손학규 대표 비난을 이유로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당직 직위해제 조치는 당헌·당규상 제명·당원권 정지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로써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격과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직을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다만 당은 이를 두고 다시 한번 내홍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지난 9월 18일 퇴진파 하태경 최고위원을 ‘노인 폄하’ 발언을 이유로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당내 당권파와 퇴진파는 크게 격돌한 바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징계 절차 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리위가 당권싸움에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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