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방사능 안전” 답변
일본에서 선박을 통해 건너온 대형 활어 수송차에 실린 해수를 대상으로 정부가 방사능 안전성 특별검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인근 바닷물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18일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수산물을 실은 일본 활어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7∼9월 입항한 활어차 60대에 실려 온 바닷물을 분석한 결과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L당 0.001∼0.002Bq(베크렐)로 측정됐다고 공개했다. 박 비서관은 “보통 우리나라 바닷물의 세슘 농도가 L당 0.001∼0.004Bq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측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