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여야 충돌 전후 영상 확보… 黨지도부 기획-주도 여부 조사 한국당 보좌진에 2차 출석 요구
5시간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국회방송 자료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충돌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회방송이 올해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국회 안에서 찍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 영상 등을 이날 확보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국회방송 자료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국회방송의 촬영 영상을 확보했다. 국회방송이 올 4월 22∼30일 국회 안에서 촬영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원내대표 기자회견 동영상 등이 검찰의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 의원들은 같은 달 25,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했다.
지난달 검찰은 경찰로부터 의원들의 대치 장면이 찍힌 국회 폐쇄회로(CC)TV, 방송사 촬영 영상 등 1.4TB(영화 700편 분량) 규모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몸싸움이 벌어지기 전후 각 정당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영상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동영상 내용을 분석해 한국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집단 몸싸움을 기획하거나 주도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 98명(한국당 59명, 민주당 35명 등) 중 몸싸움을 기획한 의원과 단순히 지시를 받아 행동한 의원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들로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을 사무실에 가뒀을 때 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통화했다. 통화를 마치곤 김 의원이 ‘(제 발로 철수하지 말고) 경찰에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몸싸움 현장에서 의원들을 독려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일부 한국당 보좌진에 최근 2차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 통보를 받은 보좌진은 최소 4명으로, 모두 4월 몸싸움이 벌어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은 의원과 달리 국회 회기 도중에도 체포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3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 59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 가운데 한 명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이달 2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후 검찰에 자진 출석할 것”이라며 “그전까지 당 지도부가 아닌 의원이나 보좌진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