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관련 15분만에 끝나 재판부 “2주내 복사 허용하라”… 검찰 “공범수사에 지장” 부정적 정씨측 “피고인 방어권 침해”… 변호인 4명 추가해 총 18명
“사건기록을 주면 공범 수사에 지장을 준다.” “안 내주면 피고인 방어권 침해다.”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첫 재판 절차가 18일 시작됐다. 지난달 6일 기소 이후 42일 만에 열린 재판은 수사기록 열람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 끝에 15분 만에 끝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의 거부로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하지 못해 재판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8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재판 준비를 위해 최소한 사건기록의 목록이라도 정 교수 측에 제공해야 한다. 검찰은 2주 안에 기록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 교수는 재판 하루 전날 김칠준 변호사 등 변호인 4명을 추가 선임해 총 18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수사 과정과 재판 절차에서 인권이 무시됐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