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좌)과 손학규 대표(우). 사진=동아일보DB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위해제’ 징계를 내렸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4차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 끝에 이 최고위원의 당직을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격과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직을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이 최고위원의 징계는 오는 21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 최고위원은 당 윤리위의 결정에 “손학규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이끄는 윤리위원회에서 바른정당 출신의 인사들에게 꾸준히 징계하고 있는데 사당화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나”라며 “10% 지지율 약속을 국민에게 하고 식언을 해서 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만큼의 윤리적 지탄을 받을 행위가 또 있겠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비판했다.
앞서 손 대표에게 ‘노인 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로부터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바른미래당을 지탱해 온 후배 정치인 다 죽이겠다는 거다. 당은 망가져도 대표직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손 대표, 참 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