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에게 청탁하고 뇌물 제공 혐의 오는 25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공판 진행 지난해 2월5일 항소심 선고 때는 구속 신분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네 번째 심리가 이번주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25일 오전 10시1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았다’ 등의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