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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627일만에 법정 선다…‘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입력 | 2019-10-20 07:18:00

박근혜·최순실에게 청탁하고 뇌물 제공 혐의
오는 25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공판 진행
지난해 2월5일 항소심 선고 때는 구속 신분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네 번째 심리가 이번주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25일 오전 10시1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 측은 법정에서 ‘대법원이 삼성은 특혜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무상사용을 인정해 사안 본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다’ 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았다’ 등의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도 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