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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사업자 입찰 앞두고 잡음

입력 | 2019-10-21 03:00:00

‘年매출 5조’ 향후 5년 사업자 공모… 컨소시엄 2곳 “자격요건 부당변경”
주내 입찰금지 가처분신청 내기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2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입찰 참가를 준비하던 컨소시엄 2곳이 ‘입찰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입찰 마감 하루 전인 23일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 컨소시엄 측은 ‘이전 입찰 때는 없었던 자격 요건이 추가됐는데 이 조건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 선정되는 곳은 내년 7월부터 5년간 스포츠토토 투표권 발매와 환급금 교부,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업무 등을 맡는 수탁사업자 자격을 갖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달 11일 입찰 공고를 내면서 국내에 600곳 이상의 지점이 있는 은행과 자금대행사 협약을 맺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전 입찰인 2014년에는 없던 조건이다. 국내에 지점 600곳 이상을 둔 은행은 모두 6개인데 이 중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3곳만 스포츠토토 자금대행사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 3곳과 협약을 맺지 못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구조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14일 국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입찰 자격 요건이 과거와 달라져 사업자 몰아주기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입찰 참가 업체의 ‘사업운영 부문 자금관리 계획’에 대한 평가(10점 만점) 항목에서는 협약을 맺은 은행의 지점 수를 100개 단위로 끊어 점수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점 1138개를 갖고 있는 농협과 손을 잡은 입찰 참가 업체만 10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869개(8점), 기업은행은 641개(6점)의 지점이 있다. 기업은행은 현재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의 자금대행사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스포츠토토 당첨자들의 대부분은 (자금대행사) 은행에서 당첨금을 찾아가는데 지점이 많은 은행이라야 스포츠토토 이용자들이 당첨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찰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로또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2점 차로 1등과 2등이 갈린 적이 있다. 입찰에서 4점 차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21일 문체부 종합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나온다면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답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토토의 지난해 연매출은 4조8000억 원으로 수익금 대부분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쓰이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