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이후] 채용비리-허위소송 조사 필요에도 일가족 수사 비판여론 우려 일각선 방문조사 방안도 거론
지난 14일 오후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는 모습. News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81)에 대한 조사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수사 필요성에도 박 이사장이 이번 사건의 연루자 가운데 최고령자인 데다 자칫 ‘일가족 전부를 조사하느냐’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의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이사장의 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에 따르면 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으로는 지원자가 5배수로 추려지고, 2차 수업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서 당락이 좌우된다. 조 씨는 검찰에서 “어머니 자택에서 몰래 밀봉된 시험지를 빼내 유출한 뒤에 다시 이를 잘 봉인했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유출 사실을 몰랐다” “2차 시험 문제는 유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 이사장 조사 여부에 극도로 신중하다. 이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 교수의 동생, 조 전 장관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이 조사를 받은 만큼 “일가족을 탈탈 털어내느냐”는 비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칙대로 조사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84)은 지난해 입원치료 중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까지 구급차로 이동해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다.
일각에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박 이사장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내려가 조사실을 빌리고, 박 이사장을 출석하게 해 조사하는 ‘방문조사’도 거론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