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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이달 처리 의지… 한국당 “장기집권 노린 독재법” 반발

입력 | 2019-10-21 03:00:00

[조국 사퇴 이후]‘패스트트랙 정국’ 전운 감도는 국회




與 검찰개혁특위, 조국 사퇴 뒤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처음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집중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우선 협상 방침을 내놓은 데엔 검찰개혁을 위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함께 올라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추후 논의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법부터 나머지 야당과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속내다.

이로써 정치권은 ‘조국 정국’에서 급속도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빨려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4월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국회의 패스트트랙 대치 전선이 6개월 만에 2차전을 맞는 셈이다. 이번엔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셈법도 맞물려 있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고차방정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협상”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여당이 공수처법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동력으로 ‘검찰개혁 시즌2’를 이어가는 한편 이를 내년 4월 총선의 핵심 브랜드로 쓰려는 계산이 담겨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빨라야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릴 수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한국당도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만큼 협상에 여유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향한 러브콜을 더 노골화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으로 백혜련 의원 안(案)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을 바탕으로 법안 내용을 일부 조율할 수 있다고도 한 것.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권 의원이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 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이 분열 상태라 당론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최대한 찬성 표를 끌어오는 데에 사법개혁안 통과의 승산이 달렸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우선 처리’가 아닌 ‘우선 협상’으로 뒤늦게 정정하기도 했다. 제2차 패스트트랙 연대 공조 체제를 강조한 상황에서 한국당뿐 아니라 공조 대상인 야3당의 반발 움직임이 이어진 데에 따른 부담으로 해석된다. 한때 민주당의 우선 처리 방침이 전해지면서 바른미래당 측은 “‘권은희 안’으로 올라가더라도 공수처 선처리는 패스트트랙 합의를 깨는 것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 수사하는 게 공수처” vs “장기집권 노린 독재”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서는 23일까지로 패스트트랙 협상 시한을 못 박았다. 23일 예정된 교섭단체 3당 간 ‘3+3’(원내대표+실무 의원) 협상에서 한국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간 공조에 나서겠다고 선전 포고한 셈이다.

공수처를 둘러싼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여론전도 불붙고 있다. 한국당으로선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정부 규탄 광화문 집회에서 “검찰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기편에게는 있는 죄도 꽁꽁 덮어버리는 ‘은폐청’, 남의 편에게는 없는 죄도 만드는 ‘공포청’이 공수처”라며 “패스트트랙의 ‘2대 악법’인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은 장기집권으로 가는 독재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은 20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삼성 비자금 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공수처법은 리스트에 올라 있었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황 대표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다시 논평을 통해 “야당 대표에 대한 저렴한 패악질이 달빛과 어우러져 더러운 악취를 풍긴다”고 비난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