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이후] 국회의장 소속 특조위 13명 구성, 조사불응땐 동행명령… 수사의뢰도 한국당 “고위공직자 자녀 추가”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번 주초 발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도 조사 대상 범위를 고위공직자로 넓힌 법안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시 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우선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한다. 추후 고위공직자를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면 여야 협의를 통해 별도 법안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 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3명의 위원이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 고발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