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간 36만5508개의 사기이용계좌가 적발됐고, 피해액만 1조58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사기이용계좌 125개가 적발되고, 5억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사기이용계좌는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만7357개에서 2018년에는 3.5배 증가한 5만9873개에 달했다. 피해금액은 424억원에서 10배 증가한 435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된 시중은행 계좌는 국민은행(1만1819개), 신한은행(7066개), 우리은행(4979개)순이다. 피해입금액 역시 국민은행(702억원), 신한은행(617억원), 우리은행(505억원)순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농협(7181개), 새마을금고(6539개), 우체국 예금·보험(2871개), 피해액은 새마을금고(6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363억원), 우체국 예금·보험(186억 원)이 뒤를 이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13년 시행돼 사기이용계좌 수가 주춤했지만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19년 상반기에 집계된 사기이용계좌는 38,193개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급증한 사기이용계좌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 사기이용계좌 현장조사와 사기이용계좌 개선개획 제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현행 0.2%에서 0.4%로 올리고, 신규 계좌뿐 아니라 전체 사기이용계좌의 수로 계산한다.
장 의원은 “현장조사와 대상 선정기준 비율을 현행 0.2%로 유지해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